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AG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요건에 적합함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3. 봉인번호(선박 화물에 해당)
SAG 식물검역관은 칠레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으로 인한 규제지역이 설정된 경우 규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선과된 아보카도를 수출하려는 경우 별표 4의 수출 지침에 따라 부기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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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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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