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2. 봉인상태3. 화물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아보카도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중단을 SAG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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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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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