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2. 봉인상태3. 화물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아보카도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중단을 SAG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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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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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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