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AG는 수출선과장에서 아보카도의 선과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에서 운반된 아보카도는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2.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는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선과될 수 없다.3. 상처가 있는 아보카도와 잎, 가지, 흙 등 오염물질은 선과 과정 중 제거되어야 한다.
SAG는 선과가 끝난 아보카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 및 보관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각각의 상자 또는 파레트에 해충 방지망 설치 등 저장 또는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2.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3.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4.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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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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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