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는 수출선과장에서 아보카도의 선과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에서 운반된 아보카도는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2.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는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선과될 수 없다.3. 상처가 있는 아보카도와 잎, 가지, 흙 등 오염물질은 선과 과정 중 제거되어야 한다.
②SAG는 선과가 끝난 아보카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 및 보관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각각의 상자 또는 파레트에 해충 방지망 설치 등 저장 또는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2.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3.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4.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