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봉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중 2%(최소 600개)의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여야 한다.1. SAG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Hass’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이 혼입되어 있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2. SAG는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검출사항을 한국에 즉시 통보하고,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아보카도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SAG는 칠레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으로 인한 규제지역 설정 시 규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선과된 아보카도를 수출하려는 경우 별표 4의 수출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SAG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하여야 한다.1. 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SAG봉인으로 봉인한다.2. 항공화물은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SAG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AG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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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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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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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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