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칠레 식물검역당국(이하 "SAG"라 한다)은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SAG는 별표 2의 등록된 목록을 수출과수원 매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SAG는 수출과수원에서 지중해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1. 최소 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한다.2.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은 적절히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SAG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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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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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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