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13조 (연도별 갈등관리 계획 작성·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 제도(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현황·실적 및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 제도(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현황·실적 및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