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8조 (심의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 관련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정·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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