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나. 해양경찰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다.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2.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당연직), 안건과 관련된 국·과장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내부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기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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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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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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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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