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11조 (전담부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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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부서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교육, 워크샵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교육, 워크샵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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