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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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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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