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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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심의결과의 반영제9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