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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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외부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외부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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