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관리 대상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2.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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