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16조 (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속 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전담부서의 임무제12조 · 소관부서의 임무 등제13조 · 연도별 갈등관리 계획 작성·제출제14조 · 갈등관리 담당자 지정제15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우대조치 및 책임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