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갈등의 조정(調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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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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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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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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