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갈등의 조정(調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