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갈등현안이 있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두며 의장 1명,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된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⑦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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