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15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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