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10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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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부서로 제출해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대상과제로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4.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부서로 제출해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대상과제로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4.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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