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자연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에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자연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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