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생식물의 생산·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종자 또는 묘목의 이력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8 조림용묘목규격표에 따라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여야 하며, 규격표에 없는 자생식물 종의 경우에는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제4조제2항에서 우선 공급되지 않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 인근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해당 산림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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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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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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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