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생식물의 생산·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종자 또는 묘목의 이력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8 조림용묘목규격표에 따라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여야 하며, 규격표에 없는 자생식물 종의 경우에는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③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제4조제2항에서 우선 공급되지 않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 인근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해당 산림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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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시설양묘 사업공정 일람표
[별표 8] 개정<2025. 00. 00.> 시설양묘 사업공정 일람표 수 종 | 묘 령 | 1 인 1 일 공 정 | 1 인 1 일 공 정 | 1 인 1 일 공 정 | 1 인 1 일 공 정 | 1 인 1 일 공 정 | 1 인 1 일 공 정 | 1 인 1 일 공 정 | 1 인 1 일 공 정 | 1 인 1 일 공 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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