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자연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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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석을 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산림복원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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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석을 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산림복원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
②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외부에서 자연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와 조화로운 자연석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및 외래 종자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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