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자연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석을 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산림복원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
②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외부에서 자연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와 조화로운 자연석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및 외래 종자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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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종자의 저장·관리제8조 · 종자의 표시제9조 · 자생식물의 생산·사용제10조 · 자연재료제11조 · 토양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자연석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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