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종자의 저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제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림복원용 종자는 건식밀봉하거나 통풍 포장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저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은 종자의 특성 및 저장 목적에 따라 저장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은 저장된 산림복원용 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산림복원용 종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및 병원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