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에 국내에서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와 자생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