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에 국내에서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와 자생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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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취 결과보고서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9. 7.> |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9. 7.> |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공급 목록
1. 목본류 과 명 | 종 명 소나무과 | 구상나무 Abies koreana E.H.Wilson 소나무과 | 분비나무 Abies nephrolepis (Trautv. ex Maxim.) Maxim. 소나무과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과 | 잣나무 Pinus…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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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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