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토양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등 토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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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토양오염우려기준
물질 |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 2지역 | 3지역 1. 카드뮴 2. 구리 3. 비소 4. 수은 5. 납 6. 6가크롬 7. 아연 8. 니켈 9. 불소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 13. 페놀 14. 벤젠 15. 톨루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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