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토양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등 토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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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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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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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