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토양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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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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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등 토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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