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종자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의한 종명2. 종자의 생산연도, 생산지, 생산자3. 종자 검사기관명4. 순량률(%), 발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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