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종자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의한 종명2. 종자의 생산연도, 생산지, 생산자3. 종자 검사기관명4. 순량률(%), 발아율(%)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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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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