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변호활동 내역 등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수사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제7조의 변호활동 관리부, 제8조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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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활동 금지제5조 · 선임 등 입력제6조 · 선임 등 목적의 사건문의에 대한 안내제7조 · 변호활동 등의 KICS 입력제8조 · 구두변론 관리대장 기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변호활동 내역 등의 비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