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변호활동 내역 등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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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공무원은 수사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제7조의 변호활동 관리부, 제8조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수사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제7조의 변호활동 관리부, 제8조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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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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