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선임 등 목적의 사건문의에 대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선임이나 수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건번호, 죄명, 주임검사 성명 등 사건정보를 문의한 때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나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검찰공무원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접견을 요청한 때에는 인치 또는 구금 장소 등 접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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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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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