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선임 등 목적의 사건문의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선임이나 수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건번호, 죄명, 주임검사 성명 등 사건정보를 문의한 때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나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②검찰공무원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접견을 요청한 때에는 인치 또는 구금 장소 등 접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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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자세제4조 ·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활동 금지제5조 · 선임 등 입력
제6조 · 선임 등 목적의 사건문의에 대한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변호활동 등의 KICS 입력제8조 · 구두변론 관리대장 기록 등제9조 · 변호활동 내역 등의 비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