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선임 등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선임일자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한다. 변호사가 수 명인 경우에는 모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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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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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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