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선임 등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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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선임일자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한다. 변호사가 수 명인 경우에는 모두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선임일자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한다. 변호사가 수 명인 경우에는 모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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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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