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선임 등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선임일자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한다. 변호사가 수 명인 경우에는 모두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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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