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활동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기 전에 미리 제1항의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전화에 의한 변호활동’이 있는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그 변호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검찰공무원은 변호사가 제1항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별지 1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청 감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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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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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