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활동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기 전에 미리 제1항의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전화에 의한 변호활동’이 있는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그 변호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③검찰공무원은 변호사가 제1항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별지 1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청 감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별지 1)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변호사 | □ 성명(소속) : | □ 성명(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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