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구두변론 관리대장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은 제7조의 입력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을 한 때에는 ‘구두변론 관리대장(별지 2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②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1항의 구두변론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변론’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5조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
④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
⑤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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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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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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