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구두변론 관리대장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제7조의 입력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을 한 때에는 ‘구두변론 관리대장(별지 2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1항의 구두변론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변론’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5조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
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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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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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