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변호활동 등의 KICS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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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 중 ‘출입등록’을 이용하여 그 일정을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 중 ‘출입등록’을 이용하여 그 일정을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
②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호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
③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 ⓑ 신문·조사·면담 참여, ⓒ 서면제출 등의 변호활동을 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에 변호사 성명, 변호활동 일자 및 유형 등을 입력한다.
④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3항의 변호활동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한 제3항의 입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⑥제3항의 입력 내용은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완결사건부 등에 계속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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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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