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변호활동 등의 KICS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9공포 · 2020-10-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 중 ‘출입등록’을 이용하여 그 일정을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호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 ⓑ 신문·조사·면담 참여, ⓒ 서면제출 등의 변호활동을 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에 변호사 성명, 변호활동 일자 및 유형 등을 입력한다.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3항의 변호활동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한 제3항의 입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제3항의 입력 내용은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완결사건부 등에 계속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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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9 시행된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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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