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