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8조 (협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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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기관에 최고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협약기관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수탁연구사업 수행이 극히 어려운 경우2.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계속해서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수탁연구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기관에 최고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협약기관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수탁연구사업 수행이 극히 어려운 경우2.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계속해서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수탁연구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해지시까지 기성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개정 2020. 11. 3.][전문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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