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5조 (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은 재활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협약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11. 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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