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7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탁연구과제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종 선정 또는 수탁받은 경우 원장은 위탁기관과 연구 협약(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0. 11. 3.>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개정 2020. 11. 3.>1. 연구의 설계 및 검토에 재활원의 책임연구자가 참여한다.2. 연구성과물의 발표 및 출판시에는 재활원을 공동연구자로 명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의 예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총무과장과 협의 하고, 협약체결 후에는 협약서와 사업비용등 협약체결내용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3.31., 2012. 6. 15., 2020. 11. 3.>
④연구책임자는 협약기관과 체결한 협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3.>[종전 제7조는 삭제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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