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공식 조문 원문
재활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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