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1조 (사업비의 정산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정산결과를 협약기관에 제출한 후 사업비 잔액에 대해 총무과장에게 반납 요청한다.1. 삭제2. 삭제
삭제
총무과장은 수탁연구사업 종료 후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삭제[제목개정 2020. 11. 3.][전문개정 2020.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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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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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