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탁연구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 기타 외부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재활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협약기관"이란 위탁기관이 재활원과 연구 협약(계약)을 통해 수탁연구사업을 발주하여 재활원이 해당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업비"란 협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사업수행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제목개정 2020. 11. 3.][전문개정 2020.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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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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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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