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6조 (수탁연구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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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한다.
②재활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기관(연구원)은 공동연구신청서를 재활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20. 11. 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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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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