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0조 (사업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집행은 당해 연도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목별 세부집행은 협약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 협약(계약)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에 있어 협약당시의 비목 및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총무과장과 협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3.>
③삭제<2020. 11. 3.>
④삭제<2020. 11. 3.>
⑤삭제<2006.3.31>[제목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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