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3조 (일반관리비의 사용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06.3.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협약의 해지제9조 · 사업비의 수입처리 등제10조 · 사업비의 집행제11조 · 사업비의 정산 및 보고제12조 · 일반관리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일반관리비의 사용 및 결산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비품의 관리 및 이관제15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