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9조 (사업비의 수입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업비를 「국고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11. 3.][전문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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