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9조 (사업비의 수입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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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업비를 「국고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업비를 「국고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11. 3.][전문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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