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4조 (비품의 관리 및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3.>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도서 등)을 연구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물품관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관이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개정 2020. 11.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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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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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비품의 관리 및 이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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