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성능평가 실시에 대한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적성 등을 심의한 결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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