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긴급점검의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4. 종합의견
②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긴급점검 결과보고서2. 긴급점검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