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를 제6조의 위치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은 별표에 따른 설치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세부 정보 항목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시설이 설치된 현황에 따라 관리시설물의 종류를 추가·삭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 단위는 철도시설의 점검·진단·성능평가 단위를 고려하여 개별 시설물 혹은 동종 시설 군으로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 설치정보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설계 및 시공 결과 보고서2. 시공 내역서 및 도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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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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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