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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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를 제6조의 위치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를 제6조의 위치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은 별표에 따른 설치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세부 정보 항목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시설이 설치된 현황에 따라 관리시설물의 종류를 추가·삭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 단위는 철도시설의 점검·진단·성능평가 단위를 고려하여 개별 시설물 혹은 동종 시설 군으로 한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 설치정보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설계 및 시공 결과 보고서2. 시공 내역서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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