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정보의 등록·관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및 주기적으로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에 관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4조의 이력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생성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기 등록된 정보와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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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정보의 등록·관리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력정보제5조 · 시행계획제6조 · 철도시설의 위치정보제7조 · 철도시설의 설치정보제8조 · 유지보수 결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