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정보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력정보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정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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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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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