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정보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력정보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정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