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정보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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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력정보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력정보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정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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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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