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고장·기능장애 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발생 현황을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고장·기능장애가 발생한 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고장·기능장애 발생 일시, 고장·장애 원인, 고장·기능장애로 시설물의 정상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 수리·교체 등 조치를 실시한 사람, 비용, 조치내용 등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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