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고장·기능장애 현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발생 현황을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고장·기능장애가 발생한 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고장·기능장애 발생 일시, 고장·장애 원인, 고장·기능장애로 시설물의 정상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 수리·교체 등 조치를 실시한 사람, 비용, 조치내용 등 조치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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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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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