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9조 (개량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개량을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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