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9조 (개량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개량을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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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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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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