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9조 (개량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개량을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개량을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