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도시설의 위치정보”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분류코드로 구분된 철도유형, 노선, 구간, 선로 등의 정보를 말한다.2.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또는 철도시설 개량 등의 결과로 설치된 개별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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